답 : 보수를 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직무를 하는 경우 법 위반

▲ 박재성 노무사

[질문] 저희 회사는 요즘 회사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였는데, 이 중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주민 노동인권센터에 위임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위임장 제출도 없이 노동부에 대리인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터무니없는 임금 등을 요구하면서 모욕적인 언사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사설기관인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등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자격도 없이 사설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는 기부금 명목으로 외국인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외형적으로는 무료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한 국내 기업주나 사업주들을 파렴치한 악덕 기업주로 내몰고 있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동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직무를 업으로 하는 것에서 업은 업무를 의미하고, 법률상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바(대법 2002.8.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영업성을 업무의 개념요소로 항상 요구하지 않고, 법률상 업무의 의미는 반드시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 돈의 관계가 아닌 이상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민법 제680조 및 제688조 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인 무상위임의 계약관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맺게 되는 것인 바,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 영업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직무를 하는 것이 업으로서 행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직무수행에 영업성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동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이러한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연수교육을, 동법 제5조의2 제2항 본문에서는 직무 중 매년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인노무사가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직무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무자격자에 따른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의 직무를 하는 경우 동법 제27조 본문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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