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체화도시개발 활성화법 추진
청주판 ‘알파돔시티’ 명소화 현실화 해
상시패션쇼 한국판 밀라노패션타운으로

청주 성안길.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 청주시를 대표하는 상권인 성안길과 육거리시장을 경기도 판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알파돔시티의 당초 설계인 지붕형 스카이브리지(구름다리)로 개발이 가능할까. 이 꿈 같은 일이 적어도 2년 뒤 법적으론 실현 가능한 일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도시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오는 12월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지침을 정비한 뒤 2019년 이후에는 도시의 입체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입체도시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정비되면 알파돔시티의 최초 설계안과 같은 입체 도시를 청주 성안길과 육거리시장에서도 재현할 수 있게 된다.

알파돔시티는 당초 지붕형 스카이브리지 등을 통해 건물 여덟 동을 사실상 하나의 건물처럼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건물들 사이에는 일반 도로가 사방으로 뚫려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도로 바로 위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막혀 계획은 무산됐고, 결국 각자 독립된 여덟 동의 건물로 지어졌다.

하지만 국토부의 입체화도시개발 관련법이 정비되면 알파돔시티의 최초 설계와 같은 개발이 가능해져 도로 상공 및 지하의 개발권과 사용권(50년 이상)을 민간에게 대폭 풀어줘 개발이 용이해진다.

현재 국·공유지인 도로 상공과 지하에는 지하상가 등의 일부 시설만 설치가 허용됐을 뿐 대부분의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도로 위에 대규모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마련되면 지하철역 주변 지하공간에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과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필요한 경우 도로나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위의 지상공간을 통합 개발해 활용할 수도 있다.

일부 쌍둥이 건물이나 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스카이브리지를 일반도로 위에서도 볼 수 있게 돼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지하를 통합 개발해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옥상은 휴게소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대로라면 2015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돼 관광명소화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청주 성안길과 육거리시장 개발도 용이해진다는 얘기다.

청주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은 육거리시장 지하에 100년 가까이 묻혀 있는 남석교를 복원해 상품화 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남석교는 길이 80m, 높이 약 2m의 조선시대 이전 돌다리로 국내에선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월대보름 답교놀이 장소로 유명했던 장소지만 1920년대 일제가 이 일대 물줄기를 메워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파묻혔다.

사업단은 현재 아픈 과거를 복원해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구상을 한창 진행중이다.

사업단은 성안길 한복판에 있는 철당간 광장을 10~20대 젊은층 감성에 맞춘 만남의 장소로 재창조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고려 광종 13년에 세워진 용두사지 철당간은 명문이 남아있는 국내 유일의 철당간으로 1962년 국보 41호로 지정됐다.

일각에선 청주를 대표하는 가두상권임에도 상권 노후화로 사양길에 접어든 성안길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청주판 ‘알파돔시티’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성안길 전체를 리모델링해 하늘공간을 이용한 그라스빌딩상가로 만들어 명소화해야 한다는것이다. 기존 가두 상권을 두고 도로를 사이로 두고 있는 양 건물 지붕을 연결해 상시패션쇼가 열리는 한국판 밀라노패션타운 그리스빌딩상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주차난 해소와 가두상권 쇼핑 접근성이 높아져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안전과 이해당사자인 건물주들 간의 합의가 먼저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도로분야 전문가는 “고가도로 아래에 여러 시설을 허용할 경우 자칫 화재 등의 사고가 날 수 있으며 이는 도로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선량 청주상권활성화재단 경영지원팀장은 “이상적인 얘기지만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건물주들이 얼마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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