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재 청주 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처음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경찰관련 기본법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 또한 경찰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관이 되었을 경우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모든 경찰활동이 기준이 된다.

경찰의 기본법이자 모든 경찰활동의 방향점이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1호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경찰관의 기본적 임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존재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통하여 입증되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경찰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위반행위인 음주 운전, 난폭·보복운전, 교차로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 행위로 정하고 이의 근절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청주권 3개 경찰서가 힘을 모아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홍보활동을 통한 경각심 제고 및 계도 위주로 추진하되 음주운전, 대로변에서의 무단행단등의 주요 위반행위는 강력히 단속해 교통사망사고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26조 5725억으로 이는 GDP(국내총생산)의 1.8%, 국가 전체 예산의 9.7%에 이르는 등 국가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과 물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의 이러한 3대 교통반칙행위 단속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들은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이고 국가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교통위반행위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법치주의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게티즈버그에서의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rish from the earth)”라는 명언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위한 경찰의 3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과 교통사망사고 예방 노력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주민들께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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