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추가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협조 요청

충북 단양군에서 열린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한 시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기념사진 촬영 모습.

(단양=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22일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60차 정기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류한우 군수도 함께해 환영 인사를 나눴다.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울과 전남 영광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조선희 단양군의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를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선희 단양군의장은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지방자치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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