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사가 징계 전 퇴직 못하게 막는 '검사징계법'도 처리

(동양일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무분별한 '친정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위 검사가 징계 청구 전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종관·김영춘·강동호씨를 추천하는 안건도 이날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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