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반대입장을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와 함께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된 의무고발 요청권을 오히려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변호사 선임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반 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돼 고소, 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과 검찰, 경찰, 공정위 등의 중복수사에 따른 기업경영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8월 전국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속고발권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2.8%가 ‘고발요청권이 있는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권 부여’를 희망했고,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4.7%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근절이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면폐지보다는 고발요청권을 고발권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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