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난해 기계설비분리발주 이어 소방공사도 추진
건협 충북도회 “실익·명분 없어… 즉각 폐기해야” 강력반발

지난해 5월 건협 충북도회는 충북도의회의 공공공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에 반대해 충북도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도의회가 지난해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에 이어 올 들어 소방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제정까지 추진하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협 충북도회는 실익도 명분도 없는 즉각폐기해야 될 조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충북도의회와 건협 충북도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최근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소방시설 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돼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해 논란 끝에 충북도의회가 제정한 충북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와 비슷하다.

도의회 전문위원실은 관련 조례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3월 3일 건협 충북도회와 소방시설협회 등 관계자 간담회 후 공청회를 연뒤 오는 4월께 관련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의회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에 이어 소방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까지 나서자 건협 충북도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협 충북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실익 없이 업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충북도회는 특히 △법률적 문제 △제정 시 발생하는 부작용 △조례제정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제정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협 충북도회는 관련 조례안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원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 명시된 ‘공사분할발주’ 금지조항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자체의 분리발주 조례제정 추진에 대해 “해당 조례의 해석상 구체적인 분리발주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반적으로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다”며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앞서 내린 바 있다.

건협 충북도회는 공사수행 과정과 품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통합 발주는 종합건설사 감독아래 공종끼리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고 모든 하자 보수 책임을 부담하지만 분리 발주하면 공정 사이의 접점이 없어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설물 안전·품질확보 곤란 △전문공종별 공사 관리로 인한 발주자 업무증가·예산낭비 △컨트롤타워 부재로 책임시공 불가능 △업종·공종 간 하자책임 불분명 등을 들고 있다.

윤현우 건협 충북도회장은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입찰 참여만을 위한 전문 페이퍼 컴퍼니 양산, 취약한 전문건설업체의 임금체불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만 키울 뿐”이라며 “이런 이유로 민노총 등 노동계도 반대해 지난 16대,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현실성이 없어 폐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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