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감독의 제자 폭행으로 논란이 된 청주고 야구부 사태와 관련, 이 학교 A교장이 중징계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9~20일 10일간 청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 등으로 이 학교 관계자 1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 직원과 학교 관계자 등 8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했다.

중징계 의결 요구된 A교장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A교장에 대해 학교폭력 사안 지연보고, 피해 학생 보호조치 위반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중지해 학생 선수 학습권을 침해했고, 위증 논란을 유발한 점, 폭력 사안을 부정하거나 은폐·축소하려는 발언을 하는 등 도의회 보고 및 출석 답변이 부적정한 것도 징계 사유로 꼽혔다.

B 감독이 해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는데도 2회에 걸쳐 인스트럭터 신분으로 학생선수를 지도하게 하고, 방과후학교 야구 강사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학교운동부 지도·감독 소홀히 한 도교육청 체육부서 관계자들에게는 주의 1명, 경고 2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관실은 이밖에 학생선수 전입 업무처리 부적정, 학생선수 기숙사·급식 운영 부적정(개선 명령), 학교운동부 운영 부적정(주의 4명), 학교폭력 사안 처리 부적정(주의 1명), 학생선수 학사관리 부적정(경고 2명) 사례도 밝혀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