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최순실 추가기소 유력…뇌물 등 박 대통령 관여 정도 '관심'

(동양일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28일을끝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핵심으로 꼽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얼마나, 어떻게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공소장에는 혐의 당사자의 범죄 가운데 기소한 사실이 주로 담기지만 복잡 다양한 이번 사건의 성격상 공범,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도 자세히 기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최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특검팀은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특검 출범 이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공범으로 포함한 바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이 최씨와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힌 부분이다.

당시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최씨 딸 정유라(21)씨 친구 부모 업체의 민원을 들어주도록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술돼 법조계에선 최씨의 공소장이 "사실상 박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이번 특검 수사 결과 공개될 최씨의 추가 공소장 내용에도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뇌물 의혹' 부분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여러 수사 단계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라는 점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특검팀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때도 영장에 해당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특검팀이 직접 조사하지 않은 대통령의 역할을 얼마나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본부 발표 당시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대통령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도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면조사 협의 과정에서 특검이 일정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결국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뇌물 의혹도 "엮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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