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된 적합업종제도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통상마찰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는 데 대해 26일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적합업종제도가 통상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지나친 노파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합업종제도는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ATT)’과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자유경쟁과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행 적합업종제도에 비해 한발 더 나아간 조치라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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