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집중 단속
동승자 탑승 의무화 ‘세림이법’ 위반 점검

▲ 지난 1월 31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주택가에서 어린이들이 동승자 없이 학원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최지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청이 다음달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스쿨존 내 교차로 반경 약 30m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 복선차선 및 주차규제봉을 설치하고 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내 교차로에 교통싸이카 등 교통·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이동식 과속장비를 적극 활용, 어린이·보행자 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보호자 탑승 의무화 전면시행에 따른 통학버스의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영세 학원·체육시설에 적용된 2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지난달 29일부터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토록 하는 이른바 ‘세림이법(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 법은 2013년 3월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은 2015년 1월 29일 시행됐으나 당시 학원가 등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세규모(15인승 이하) 학원·체육시설 차량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유예기간이 끝나 지난달 29일부터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학원·체육시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2015년 288건 등으로 증가세다. 이 기간 숨진 어린이도 9명에 달한다.

충북에서도 2013년 554건(사망 4명·부상 711명), 2014년 568건(사망 3명·부상 734명), 2015년 546건(사망 2명·부상 717명) 등 매년 7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309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중 차량에 탑승했을 때가 56.3%(17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쿨존 사고도 매년 2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최인규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리적 안전시설과 교통안전교육이 병행돼야 하므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운전자 또한 스쿨존 내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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