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클린페이’ 시스템 운영 … 체불·불법 어음결제 차단효과당진시는 공사대금지급 확인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사회적 약자인 중소 건설사와 근로자 장비 및 자재업체의 대금수령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시스템인‘클린페이’를 운영하다고 밝혔다.

‘클린페이’는 시청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을 적기에 적정하게 하위사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지급된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하도급대금은 물론 노무비와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채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금결재를 유도해 불법적 어음결재 관행을 차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지급대상 실명계좌 검증과 적정 대금 지급 결과를 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해 하도급업자의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공사수행에도 기여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시는 클린페이 시스템 외에도‘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례’를 제정, 관급공사 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해 관리토록 했으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시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 공고 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토록 안내해 지역근로자 보호와 올바른 하도급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와 하도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신속·공정한 회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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