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 딸이 다니던 고교 취업 지원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여·46)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전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지인에게 범행 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살해 의향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의 고교 상담교사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1일 취업 상담을 목적으로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다. 딸의 얘기를 들은 김씨는 2일 오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으며 지난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김씨는 경찰에서 “행동이 과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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