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편집국 부장/제천지역 담당)

▲ 장승주(편집국 부장/제천지역 담당)

제천시가 지난해 무산됐던 (재)제천문화재단설립 관련 조례안을 3월 제천시의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 22일 폐회한 250회 임시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순조롭게 확보하면서 문화재단 조례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 문화예술사업을 더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천문화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연 뒤 다음달 2~3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3월 13일부터 열리는 2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제천문화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기본재산으로 출연금 10억원을 확보하고 이사장과 상임 대표이사 등 15명 이내의 이사회와 10명의 사무국 직원을 둔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 10억원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법인의 설립 방법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 사업을 명시하고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설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승인 사항을 바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내용도 담았다.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 강화 내용은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수정 발의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245회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원안은 물론 상임위의 수정 발의안도 모두 부결된바 있다.
한편 시가 추진중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 위원회를 통합하는 문화재단 설립에 사무국 직원이 10명인데 현 영상위원회 직원 5명을 빼면 나머지 가용인원은 5명으로 사업 위탁 운영인력, 돈 관리 인력 등을 합하면 최소 14~15명이 필요해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
지역 문화예술사업을 더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천문화재단 설립·운영이 필요하다며 시가 제출한 이 조례안을 지난해 부결처리한 시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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