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절차 불법…국회가 철회해야 마땅"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위협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G2(미·중)인데 중국답지 못한 졸렬한 행동"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북핵이 기정사실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핵무장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중국에 어떤 이익도 되지 못한다. 중국이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탄핵 정국과 관련, 탄핵소추의 모든 절차가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국회가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가 신문기사 스크랩과 공소장만 가지고 탄핵소추사유를 졸속으로 작성해 본회의로 넘겼다. 명백히 모든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은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며 "국회가 진정 용기 있다면 각하 이전에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1절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는데, 대부분 일반 국민들,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나왔다.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이분들 주장은 주권자로서의 외침"이라며 "주권자 명령을 국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미국에 머물던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과정을 지켜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특별검사가 오랜 시간 철저한 수사한 결과를 하원에 보고하고, 5가지 탄핵사유를 확정해 하원 본회의에 넘긴 뒤에도 끝없이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찰에서 폭풍 같은 여론에 떠밀려 수사를 한두 달 하긴 했지만 국회에 보고된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넣은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다. 13가지 탄핵사유도 각각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표결했다"며 탄핵소추는 원칙적·절차적으로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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