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주 초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

통상 선고일 3~4일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헌재는 애초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때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고날짜 지정을 미뤘다.

아직 평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전날인 1일 3.1절로 평의를 하지 않았던 헌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전날에는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로 일부 재판관은 헌재에 나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기록 검토를 이어갔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에 헌재에 나왔다가 오후 집회로 헌재 앞 도로가 통제되기 이전인 오후 6시께 헌재를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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