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부 박장미 기자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며칠 전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청주지역의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청주 소재의 문화재 2점을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

이제 곧 보물로 지정될 청주의 문화재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과 국립청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최석정 초상 및 함’이다.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은 삼국시대인 6세기(5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대형석조불상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 그 예가 드물다. 게다가 초기 삼국 시대 불상으로서 그 역사적, 미술사적 의의가 대단하다. 최석정 초상은 당시 서양화법에서나 활용되던 음영법이 적용됐으며 18세기 초 초상화의 경향과 비교했을 때 그 사례가 드물어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두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의 신청이 없다면 오는 4월 문화재청 문화재(동산분과)위원회에서 보물로 최종 지정된다.

이제 문제는 관리다. 애초에 문화재 지정제도는 가치 있는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 속에서 제대로 복원하고 관리해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약 문화재 지정만 해 놓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당위성을 잃는다.

최근 타 지역에서는 문화재가 제대로 복원되지 않은데다 관리마저 부실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차라리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청주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모두 36점이다.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사적 및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등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에 시·도지정문화재까지 더하면 지역 문화재의 수는 더 늘어난다.

우리 지역 문화재가 엉터리 복원과 부실 관리로 인해 ‘동네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관리와 복원이 잘 이뤄져 지역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문화재 정책이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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