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여성 근로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27개 기업과 공공기관의 명단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충청지역에서는 두 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한 데다 개선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2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 등 27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일 공표했다.

이번 명단공표는 AA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4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2006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AA제도는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AA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공공기관 322곳, 민간기업 1718곳 등 총 2040곳이다.

이번 명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한 곳 △이행 촉구를 받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 △사업주가 여성고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개선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곳 등을 선정한 것이다.

먼저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34개 중 고용개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이행촉구 대상 사업장 241개소에 대해 전문가의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우선 93개 후보사업장을 선정했다.

9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30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련된 실질적 노력이 인정된 66개 기업은 최종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 민간기업은 광혁건설, 도레이케미칼(주), 메리츠증권, ㈜삼안, 솔브레인에스엘디, ㈜수산이앤에스, 에어릭스, 이테크건설(주), 한국철강(주), ㈜한라, 케이텍맨파워,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케이티에스글로벌, ㈜조은세이프, ㈜태광메니져먼트, ㈜포스코엠텍, 우리자산관리(주), ㈜우원방제, 금호타이어, 대한유화(주), 동부증권, 숭실대학교, ㈜케이이씨,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트론(주) 등 26개 기업이며 공공기관은 대한장애인체육회(1000인 미만)가 유일하다.

충북, 대전, 세종에는 명단공표 기업이 한 곳도 없으며 충남에는 공주시의 솔브레인에스엘디(전자산업), 서산시의 현대다이모스(중공업1) 두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솔브레인에스엘디는 여성고용기준율이 17.7%, 현대다이모스는 5.8%로 낮았으며, 두 곳 모두 여성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및 그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 수 및 비율 등이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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