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청주TP 상업용지 4만여㎡ 분양계약
…사전논의 없이 지난 12월 계약 체결해 위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사전협의 없이 ㈜이마트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상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청주TP자산관리가 ‘유통상생협약을 어겼다’고 보고 7일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2일자 4면

상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청주 사창시장상가번영회 사무실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청주TP자산관리가 이마트와 청주TP지구 상업용지 3만9612㎡(360억여원)에 대한 분양계약을 사전 논의도 없이 체결한 것은 유통상생발전법을 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이마트가 혹여라도 청주TP지구에 대형마트를 입점 시킬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운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청주시가 뻔히 알면서도 유통상생협약에 명시된 사전협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덕선 청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코앞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데 상인회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청주시는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인 만큼 상인회장들에게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행 유통상생발전법에는 전통시장과 1㎞이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상인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청주TP지구내 이마트 계약 부지는 가장 까가운 운천시장과도 2㎞는 떨어져 있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상업용지 분양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은 문제가 있어 보여 앞으로 논의 과정을 갖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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