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청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36)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에게 약을 과도하게 먹여 넘어지게 한 사회복지사 B(37)씨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시설원장 C(46)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체장애 1급 D(27)씨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수면제가 다량 함유된 약을 D씨에게 과다복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을 과다복용한 D씨는 같은 날 오후 시설 내에서 넘어지면서 장기가 파열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D씨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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