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새로운 농지연금제도인 ‘전후후박형(前厚後薄) 농지연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일반 종신형보다 일정비율(최대 19.8% 증가)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다가 가입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1년 도입한 농지연금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가입률이 증가했으나 종신형에 비해 월지급금이 많은 기간형의 비중이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신가입을 유도하고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 노령층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상품을 이번에 출시했다.

한오현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장은 “기간형에 비해 금액이 적은 점 때문에 종신형 가입을 망설였던 고령농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로 과거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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