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은 절대 없었다"…언론중재위 제소하고 형사고발도 검토

(동양일보) 국가정보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불법사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조직은 있지만 탄핵심판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우선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에 헌재,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조직과 인력이 처 단위로 존재하느냐는 물음에 이 원장은 "그런 조직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은 한다"고 답했다.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의 이유로는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를 사찰한 것으로 보도된 4급 직원 A씨에 대해선 헌재 담당 직원이 4급인 것은 맞고 올해 초부터 대법원과 헌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수집을 담당했다는 보도에도 "이전에 헌재를 담당했는지는 추후 확인 후 보고하겠다"면서 "대략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인사로 4급 직원을 헌재 담당으로 배치한 게 헌재 정보수집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 통상적인 인사"라고 답변했다.

A씨를 헌재 담당으로 인사 발령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간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물음에도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 원장은 "탄핵 이외의 동향 등 정보는 수집한다"며 "특별한 보고는 없었다. 다만 탄핵 담당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관계자를 만나 탄핵 관련 의견을 수집하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추리해 상부에 보고한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도 관여했는지에 대해 김 간사는 "국정원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답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이 위원장은 "그건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도에 관한 국정원 대응과 관련, 이 위원장은 "국정원에서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공문도 보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다"라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이 '형사고발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헌재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팽팽했다.

김 간사는 "단순한 사찰 의혹은 아닌 거로 저희는 본다"면서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국정원 간부에 대해선 "최은수 2차장 아니면 추모 전 국내정보 담당국장 중에서 추론해보면 2차장 같다"고 추측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헌재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냐는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불행"이라며 "국정원도 자체 단속을 하고 정치권에서도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국내정보 수집담당 국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김 간사의 지적에, 이 위원장은 "위원장도 모르는 요청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중계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한꺼번에 4발을 쐈다는 건 새로운 것"이라면서 "우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줄뿐더러 북미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도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5발을 발사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선 결론이 없었다. 4개로 이야기했다"라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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