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새벽 5시 40분께 상당구 유원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

다 옆에 주차 중이던 B(29)씨의 차를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유원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주차된 차를 2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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