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일명 ‘공포의 도로’라 불리는 청주시 상당구 산성도로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2.5t 이상 화물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고 단속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예방에 나섰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오전 11시 4분께 이 도로에서 운전자 A(51)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내리막길로 돼있는 커브길을 돌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가득 실은 고철이 도로에 쏟아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09년 11월에 개통된 명암~상당산성 간 4.57㎞ 구간 도로는 급경사에 급커브가 많아 잦은 교통사고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산성도로가 개통한 2009년부터 이날까지 M컨벤션센터 앞 교차로~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 약 3.97㎞ 구간에서 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2건의 사고가 2.5t 이상 대형 화물차가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상, 5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빈발하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2.5t 이상 화물차 통행을 단속하고 있지만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40일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도로에서는 59대의 대형차량이 무인단속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벌금이 5만원이기 때문에 급할시에는 이를 어기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많다”며 “처벌이 무거운 도로법을 적용해 대형 화물차 통행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에게 있다. 운전자 과실, 과속, 졸음운전 등 이 도로에서 지켜야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다. 하지만 이 도로는 누가봐도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 못됐다. 이제는 ‘방안’을 제시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할 때다.

100만인구를 목표로 하는 청주시는 더 이상 예산 등에 연연하지 말고 도로선형을 변경하거나 강력한 ‘도로법’을 적용해 더 이상 ‘공포의 도로’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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