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기념사업·현충원 안장 등 안 돼
-청와대 나와야…퇴거 시기는 유동적
-공항 VIP의전·해외 면책특권은 그대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 결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가 달라지게 됐다.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53조 1항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법은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 95% 수준의 연금(월 1200만원 추정)과 기념사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유지비, 병원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비서관 3명과 운전사 1명을 둘 수 있었으나 이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대통령직 파면으로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도 바로 퇴거해야 한다.

퇴거를 거부하면 강제조치도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재도구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청와대에서 더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들은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이나 당일 오전 청와대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청와대를 떠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13년 2월 24일 오후 서울 논현동 사저로 ‘퇴근’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취임 당일 오전까지 청와대에 머문 뒤 취임식에 참석하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향했다. 대통령 의전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측은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의 편의와 의사에 따랐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동 사저의 경우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를 나온 뒤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된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소환해 뇌물 수수나 직권 남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더라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지는 조치다. 전직 대통령은 최대 15년(10년+필요 때 5년 추가)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파면당한 박 대통령은 10년(5년+5년 추가)으로 줄어들게 된다. 청와대경호실 경호가 끝난 뒤엔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경호·경비 외에도 박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더 있다.

일단 기존 받은 무궁화대훈장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으로 현행법상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공적이 뚜렷한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된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받았으나 박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에 받았다. 무궁화대훈장은 5000여만원을 들여 금, 은, 루비 등으로 만든다.

또 파면된 대통령이라도 공항 VIP 의전을 받을 수 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불시 소지품 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인의 시선을 피해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이 필요한 국가에서도 비자 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처벌과 재판을 받지 않는 사법상 면책특권도 계속 누릴 수 있다.

박 대통령 사망 이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은 잃으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있다.

현행법상 국가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땐 21억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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