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탄핵소추 적법 여부

▲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헌법, 법률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헌법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

▲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국회 법사위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된 점

= 국회의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됐다는 점

=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

▲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 소추사유가 여러 개면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다.

▲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 마련해놨다.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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