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 실시 규정
더민주·한국당·국민의당 등 ‘경선룰’ 확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시계가 빨라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 대통령직이 즉시 박탈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월 20일 실시예정이었던 19대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됐다. 차기 대선 날짜 최종 선택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은 탄핵인용 열흘 뒤인 오는 20일까지 차기 대선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대선 실시사유가 확정된 이후 60일째 되는 5월 9일(화요일)이 유력한 선거일 중 하나다. 통상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는 선거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때 4월 말 또는 5월 초 대선 일정이 나돌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선 4월 말의 경우 여·야 정당의 대선준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정당 중 대선후보를 확정한 곳은 심상정 대표를 내세운 정의당이 유일하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일정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전국 250개 투표소에서 동시투표를 시작으로 호남(25~27일), 충청(27~29일), 영남(29~31일), 수도권·강원·제주(31일~4월2일) 순으로 ARS·순회투표를 진행, 4월 3일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를 확정하는 대선후보 선출안을 12일 마련했다.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등록을 받은 뒤 16일 합동연설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7일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18일 본경선에 참여할 3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19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국민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현장투표 및 여론조사 비율과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선룰을 확정했다. 현장투표 80%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고 투표결과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때는 최종 경선일 이틀 후에 결선투표를 시행하는 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 일정과 투표소 등 경선시행 세칙은 각 후보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바른정당도 앞서 경선룰을 확정했지만 당 안팎의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다.

5월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첫째 주 수요일은 석가탄신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다. 8일 역시 연휴 다음 월요일이다. 대선날짜를 징검다리 연휴사이로 결정하면 아무래도 투표율 하락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경우 9일(화요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준비는 시간 싸움이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전례가 없는데다가 60일이라는 촉박한 일정 때문이다.

우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헌재의 탄핵인용 당일(10일)부터 가능하다. 선거일 공고는 늦어도 대선 D-50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오는 26일까지는 당내경선(선관위 위탁시)이 실시되고 3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마감된다.

대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4월 11~15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15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어 25~30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이뤄지고 27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5월 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대선일 당일인 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뤄진다. 대통령 궐위선거는 12월에 열리는 대선과 달리 당일 투표 시간이 보통 때보다 2시간 더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19대 대통령선거 주요사무일정(D-day:선거일, d-day: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시행일정

실시사항

기준일

d-day(3월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의정활동 보고 금지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d+3(3월13일)부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시작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d+5(3월14일)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인구기준일:예비후보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d+10(3월19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D-50(3월20일)까지

선고일 공고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D-30(4월9일)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30일까지

D-28(4월11)부터

D-24(4월1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 이내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D-24(4월15일)부터

D-23(4월16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D-23(4월16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D-22(4월17일)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

D-22(4월17일)부터

D-1(5월8일)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 중

D-20(4월19일)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D-17(4월22일)까지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D-14(4월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D-13(4월26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후보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D-12(4월27일)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D-10(4월29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발송)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D-8(5월1일)부터

D-5(5월4일)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D-5(5월4일)부터

D-4(5월5일)까지

사전투표소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D-5(5월4일)까지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D-day(5월9일)

투표(오전 6시~오후 8시)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D+20(5월29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20일까지

D+40(6월18일)까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40일까지

D+70((7월15일)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