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홍, 조만간 입장 발표할 듯

(동양일보) 자유한국당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렸다.

한국당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홍 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멈춰주기로 했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서 2015년 7월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선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징계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풀린다. 그 전에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위원회의(비대위) 의결을 거쳐 풀 수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비록 상고했지만 '사실심'인 2심 판결로 무죄 확정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홍 지사는 이를 근거로 당 지도부에 당원권 정지 해제를 요청했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징계 해제를 결심했다고 김명연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미"라며 "대선 주자로 나설 자격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지사 측은 "징계가 풀렸으니 움직일 여지가 생긴 것"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 지사는 당권권 회복 조치에 대해 당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당의 당원권 회복 소식을 들은 직후 "당원권을 회복시켜준 당에 감사드린다"고 측근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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