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청주서부소방서 민원지도팀장

비상구 생명의 문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람이 건축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설치해야 하는 것이 비상구가 아닐까. 또한 비상구는 화재, 지진,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비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다.

물론 평상시에는 건물의 출입 등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재 등 사고가 없을 경우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사고나 수많은 화재사고를 보면 비상구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013년 브라질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로 231명이 사망 하였다. 원인은 업주가 돈을 받기 위해서 비상구를 폐쇄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인천 소재 히트 노래방 화재로 2층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5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원인은 또한 비상구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에는 꼭 비상구를 설치하고 소방관서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강화하였다. 결과 인명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낭떨어지 비상구 설치로 빈번한 추락사고 발생이였다.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만 설치하고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 비상구를 잘 모르는 손님이 비상구를 화장실 문등으로 오인하여 열다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왔다. 이는 업주 및 손님들의 안전의식만 탓할 사항이 아니었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아끼려다 귀중한 생명을 잃게 했던 것이다. 인재였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낭떠러지 비상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2016. 10. 19일 다중이용업소의특별법령을 개정하여 비상구 규정을 강화 하였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는 노대(가로150센티미터, 세로75센티미터, 높이100센티미터 이상)나 전실(가로150센티미터, 세로75센티미터 이상)를 설치하고 비상구 문에는 개방시 경보음이 발하는 경보장치 설치와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로프,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였다. 신설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허가된 업소에는 권고 설치토록 하였다. 문제는 기존 업소이다. 이에 기존 완비증명이 발급된 다중이용업소중 비상구가 낭떠러지 구조로 된 업소 업주는 꼭 비상구에 경보장치, 안전로프, 경고스티커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그래야 낭떠러지 비상구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사용하는 손님들은 업소를 이용할 경우 비상구 위치 확인 및 안전장치 설치여부 등을 사전이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안전은 제도적 장치만 가지고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장치는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각자 스스로 항상 안전의식을 생활화 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한번쯤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위험 개소를 찾아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다. 경제는 발전하고 국민의 삶을 질은 점점 더 나아지고 안전은 확보될 수 있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사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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