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 욕조 부딪쳐 숨져…계모, “말 안들어서”

(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온지 3주 만에 계모에 의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 14일 오후 6시 5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3급 A(여·9)양이 숨진 것을 아버지 B(33)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양은 119구급대 발견 당시 코와 입에 출혈이 있었으며 병원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머리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됐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A양은 지난달 22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B씨가 사는 곳으로 거쳐를 옮겼다.

집에는 2년 전 B씨와 결혼한 손모(여·34)씨와 그의 딸인 생후 8개월된 아기가 함께 살고있었다.

워낙 성격이 활달하고 붙임성도 좋았던 탓에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금방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4일 3주 만에 끔찍한 불행이 찾아왔다.

지적장애로 오랜 시간 부동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A양은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손씨와 다투기 시작했다.

결국 화를 참지 못 한 손씨는 A양의 가슴을 밀쳤고 A양은 그대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혔다.

A양은 넘어지자마자 곧바로 다시 일어나 손씨에게 “엄마 죄송해요”라고 말했고, 그게 A양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에서 손씨는 “딸이 넘어진 후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고 다시 일어나 방에 들어가길래 괜찮은지 알고 방에서 쉬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이날 아침 A양이 다니는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씨는 이날 오후 3시께 A양을 살피다 숨이 멈춘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손씨는 “무섭고 겁이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전했다.

이후 B씨가 퇴근한 뒤 방에 누워있는 딸을 발견한 뒤에야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연행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손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잘라주는데 자꾸 울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밀쳤다”면서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계모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의붓딸 A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학대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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