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인간의 욕심 중에 빠질 수 없는 하나는 자신의 모자람을 감추고 잘난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이다. 일시적으로 남을 속이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생명이 짧고 부질없는 ‘자신 드러내기’에 안달이다. 이런 욕망이 돈벌이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가 광고물에 의한 홍보이고 그 중 불법광고물은 무질서의 원천이 된다.

자신의 영업장을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첫째, 인터넷 시대에 맞는 사이버 블로그를 만들어 홍보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장 빠른 전파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둘째, 언론매체인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광고다. 수요자들에게 가장 빨리 침투해 매출발생 속도는 빠르지만 광고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치명적이다.

셋째, 초기에 비용은 들지만 간판을 이용한 방법이다. 자신의 영업점 건물에 돌출간판이나 가로간판을 걸고 홍보한다.

넷째, 음식점 등은 돈이 안 드는 입소문에 의한 홍보가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광고들이다.

이런 합법을 벗어나 자신의 영업점을 알리는 방법들이 난무한다. 대표적으로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새벽부터 골목을 누비며 명함형 광고를 마구 뿌려대는 행위로 이들이 던지는 명함은 대부분 불법사체업자 광고다.

이런 불법적 광고를 단속할 방법은 없을까. 현재까지는 무법천지로 날뛰는 행위가 노출되어 있을 뿐이다. 또 다른 불법광고 행위가 있다. 자신의 영업점 앞 인도에 전기를 이용한 에어라이트를 설치하는 행위이다. 이게 규모가 꽤 커서 인도를 거의 점령하여 보행권을 침해한다. 자칫하면 늘어진 전선에 걸려 보행자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행여 전선 이음새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된다. 사람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개설된 인도가 불법광고물로 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도로의 순기능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기적 발상이다. 위법자들은 스스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법은 있으나 적용할 수 없는 사법(死法)이라고 우기는 경우이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지만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잣대가 이중적이다. 법률을 이용해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자들은 엄한 짓대로 처벌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금전적 보상보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해야 한다. 일상의 사소한 것은 신고해도 법대로 다루지 않으니 아예 신고를 포기한다.

반면에 위반자들은 법을 위반해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도덕률이 무너져 가는 사회에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면 법령 위반에 대한 처별 규정이 엄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법령을 근거한 강력한 처벌규정과 위반자를 법대로 적용하여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이런 방법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다. 정해진 법과 규칙을 지키려는 공동체 의식이 먼저 함양되어야 한다. 이는 철학자 칸트가 말한 도덕률이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반짝이듯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도 도덕이 반짝여야 한다.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에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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