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금산군은 주민들의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토지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알아두면 편리한 토지관련 민원정보’안내책자 600부를 제작·배포한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의 토지 취득 허가 신고, 지적재조사, 지적측량,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토지이동 신청, 조상 땅 찾기, 도로명주소, 민원24 서비스, 자동차이전, 여권발급 등 주민이 알아두면 편리한 토지정보와 생활민원 정보를 담았다.

이 책자는 귀농·귀촌 교육 및 찾아가는 인삼골봉사반 지적민원상담실의 안내책자로 활용되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비치해 많은 주민이 보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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