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심하게 다쳤는데 12시간 방치…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방침

(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경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밀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부작위 살인’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16일자 3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A(여·9)양에게 힘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계모 손모(여·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로서 마땅히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A양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진 점을 고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손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7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손씨의 변호사 입회 아래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도 12시간 가까이 방치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손씨가 딸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이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양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께 청원구 오창읍 아파트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A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균형을 잃은 A양은 쓰러지면서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지만 곧바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께 손씨는 숨진 A양을 발견했다.

의붓딸이 숨졌지만 손씨는 경찰이나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출근한 남편 B(33)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울먹이기만 했을 뿐 A양이 숨진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손씨는 A양을 방치한 채 인근 슈퍼마켓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사와 마셨다.

사건 당일 손씨는 A양이 욕조에 부딪히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도 12시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에 눕혀놓고 방치했다. <신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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