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적발…시정조치 및 200만원 부과 예정

▲ 청주서부소방서 소방안전 특별조사반이 지난 14일 오후 청주드림플러스를 찾아 24시간 개방돼 있어야 할 비상구 문 2곳이 ‘전자도어록’으로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토록 하는 한편 소방시설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 속보=상인회와 관리권 분쟁을 겪고 있는 청주드림플러스 관리단이 화재 발생 시 긴급피난 시설인 비상구와 일부 승강기를 폐쇄해 소방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6일자 4면

청주서부소방서는 지난 14일 오후 1시25분께 청주드림플러스에 대한 소방시설안전 특별점검에서 비상구 2곳과 승강기를 폐쇄해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서부소방서는 청주드림플러스 관리단에게 7일 이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고 2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0인 이상 소유 집합건물인 청주드림플러스는 각종 관리권 분쟁으로 공백기를 거쳐 지난해 8월 30일 총회에서 현 관리단의 A씨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운영돼 왔다.

하지만 앞서 같은달 2일 입주 상인 3분의 2 동의를 얻어 이미 관리인으로 선임된 J대표가 관리권을 행사해온 터라 갈등을 빚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20일과 25일, 같은달 27일 3차례에 걸쳐 상인회가 가스, 전기, 수도 등 관리시설이 밀집된 상가 기계관리실에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관리단이 이를 폐쇄하면서 소방시설법을 위반하게 됐다.

상인회 관리인은 “관리권은 엄연히 상인회에 있는데 오히려 관리단이 불범점거해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이었다”며 “안전위험시설이 밀집돼 있는 기계관리실로 통하는 모든 비상구와 승강기를 폐쇄하면서 소방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청주드림플러스 관리단은 “소방서의 시정조치사항을 최근 이틀간 이행하고 있다”며 “75%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이랜드 리테일은 상인회의 업무방해 등으로 장사도 못하며 타격이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청주드림플러스 관리단과 상인회의 관리권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단전 우려 사태에 이은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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