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아내의 ‘미귀가 신고’에 음주운전을 하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이날 새벽 2시 14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미귀가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경동 도로를 달리던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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