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무단횡단 단속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순찰차를 쫓아가 운행을 방해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차가 없는 새벽시간에 왜 무단횡단 단속을 하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A(46)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차량이 지나지 않는 틈을 타 무단횡단을 했다.

도로는 편도 4차선 대로였지만 새벽 시간이었던 탓에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때 순찰을 돌 던 봉명지구대 B(52)경위는 무단횡단을 한 A씨를 목격하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에게 범칙금 2만원을 통고처분했다.

그러자 A씨는 “새벽시간에 차도 다니지 않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A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은 무전기를 통해 들어온 다른 신고를 받고 약 1.6㎞ 떨어진 운천동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택시를 타고 순찰차를 쫓아가 경찰에 욕설을 하며 정차 중인 순찰차 뒷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등 운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무단횡단 범칙금을 물게 된 것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차량 통행이 없더라도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순찰차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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