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땐 인정

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질문] 저의 회사는 미디어에 관련된 프로그램 및 방송서비스 솔루션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회사직원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야간작업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는데, 회사 퇴근 후 회사에 다시 돌아와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소정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는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99누16834).
한편, 자살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발생과정,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입장이고(대법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정 등),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재해자가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재해자의 업무와 그가 앓고 있던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1999.06.08., 대법 99두3334).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사고에는 타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나 범죄행위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정신병력이 없었으며 재해자가 자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재해자의 수행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가중되었다는 점, 사건사고전 야간작업등에 의한 과로·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점, 정신적 질환의 기왕력이 없는 사람도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악몽·환각 등으로 정신착란과 연관되어 일시적인 현실감 상실을 유발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적극적으로 입증된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재해자의 사건사고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반복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에서 건물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써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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