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복 청주 주사랑병원 행정부원장

개정된 정신보건법 24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건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2명의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입원 시 2주간의 진단입원기간을 두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입원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헌재는 정신보건법 24조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했으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침해의 최소성은 위반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필요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무시한 채 보호의무자 동의만으로 입원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타 진료기관 방문 진단에 따른 소요 예산을 감안 하지 않은 채 민간의료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불합리한 법 집행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기 때문에 조속히 합리적인 법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정신의료기관설립은 설립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의료사업법과 정신보건법, 요양병원설치기준법, 근로기준법, 세법 등을 적용하여 설립, 운용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 정신병원은 대개는 중소기업 규모로 운영하므로 열악한 형편이며,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기관인데 병원 수익이 없으면 병원운영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종업원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 각종세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다.

수년간 정신의료기관의 의료 수가는 동결한 채 각종인건비, 물가상승에 따른 병원수지는 악화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신보건법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제도의 개선은 민간병원의 경영수지를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한다. 먼저 비자의 입원 시 2주 이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가능하도록 한 정신건강증진법은 민간병원의 인력 및 소요경비에 혼란을 초래하며 따라서 기존 입원 및 외래환자 관리에 지대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입원환자의 치료 및 관리가 소홀 해질 수 있으며 의사 본연의 임무인 환자진료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타 의료기관의 의사 2명을 추가 보완하여 입원판정을 하게 함은 오랫동안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가 부여한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의 질을 스스로 실추 시키는 행위이므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멀지않은 기일 내에 담합 또는 형식적인 진료관례가 우려되며 정신의료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응급과 중증환자에게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파탄, 자살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법이므로 개정되기를 요구한다. 다만 개정될 때까지라도 정부에서 출연하고 운영하는 국공립병원의 의사의 수를 늘려서 그들로 하여금 순회하며 동의환자를 입원판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동의를 요하는 지역사회의 정실질환자 및 가족의 정보는 그 지역 보건소, 주민 센터, 정신건강 보건센터에서 병원보다 그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민간기구 등을 이용한 통합관리 시스템 제도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일정 자격증이 있는 요원을 국공립병원 의료인과 협력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평등 관계를 준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약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시행과정에서 담합이나 면피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기관, 정신의료기관,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모두가 동감하는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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