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천안시의회의 의장단 선출방식이 후보 등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실제로 대다수 의원들이 교황식 선출에서 후보등록제 전환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래의 교황식 선출방식은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별도의 후보등록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해야 했다. 이에 다수당을 중심으로 사전 조율을 하고 형식적인 투표로 의장이 결정됐다.  교황식은 정파를 초월해 신망 있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의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 개입이 심화되고 계파가 형성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비민주적인 제도로 전락해버렸다. 다수당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밀실에서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 횡행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당의 의견이 차단돼 정당 간 갈등을 야기하고, 분열을 초래해 의회 운영이 파행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자주 연출되기도 했다.
정당과 지역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직접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레도 종종 목격되곤 했다. 천안시의회도 그동안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파벌싸움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회 운영의 파행을 거듭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의장단 선거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져 의원들이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는 수모도 겪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면, 선출방식을 바꾸는 것이 옳다. 지난 16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담(더민주) 의원은 “현재의 교황선출방식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후보자등록제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의장 등 후보에 대한 검증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내홍이나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의회의 투표방식 개혁을 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종담 의원은 극렬히 반대하는 일부 소수 의원들을 설득해 오는 4월 열리는 20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선출방식을 보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 오후 6시까지  교섭단체의 추천서나 5명이상 의원의 서명부를 의회 사무국에 등록해야한다.
현재 240개 기초의회 가운데 89개 의회가 교황식을 버리고 후보등록제 방식을 선택했다. 충북에서는 청주와 옥천·옥천·증평군이, 충남에서는 공주시와 서산시, 금산군이 이미 후보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의 공론화가 시작된 만큼 다음 회기에서는 후보등록제의 전환을 기대한다. 아울러 정파를 떠나 많은 의원들에게 지지를 받는 의장이 탄생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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