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중소기업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중기청은 지난달 23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번 특례보증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선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자금은 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국민,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도 대출 받을 수 있다.

박용순 충북중기청장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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