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21일 공공장소에 설치·부착·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단속의 어려움으로 청소년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공공연하게 설치·배포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광고물에 게재된 전화번호를 차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사회의 책무를 강조했다.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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