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회장, 독단 운영 도를 넘었다”… 입주자 모임 기자회견
자치관리 주민동의 절차상 하자·전과있는 관리소장 안돼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 청주지웰시티1차 아파트 ‘맘편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자 모임’은 22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자대표회장 S씨의 독단적 공동주택 운영에 대해 성토했다.<사진·경철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불리는 신영지웰시티1차(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 2164세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다음달 1일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내홍을 빚고 있다.

‘맘편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입주자 모임’은 22일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자대표회장의 독단적 공동주택 운영에 대해 성토했다.

입주자 모임은 S 회장이 위탁 관리하던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치관리규약(만 19세 이상 투표권 행사)을 무시하고 일부세대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동의 서명을 받아 청주시에 자치관리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 회장이 ‘입주민 과반이상( 51.6%)의 동의서를 받았다’며 자치관리를 신청했지만 미성년자가 과연 세대를 대표하는 의사결정권자인지 따져봐야 하는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4월 1일자로 신임 아파트 관리소장을 채용하면서 ‘범죄조회경력’ 확인 등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J씨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폭력전과’라든지 전에 관리하던 아파트 승강기업체와 빚어진 금전적 송사문제 이력을 S 회장이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모임은 특히 S 회장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사사로운 반감 때문에 자치관리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경비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지난 2개월여 간 아파트 경비가 무방비 상태에 놓였었고, 청소부 월급이 밀린데다 통신업체와의 재계약도 7개월째 하지 않아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막대한 주민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입주자 모임은 지난 17일 입주민 502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관리소장 선임 취소 △입주자대표회장 사퇴 △허술한 자치관리규약 개정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달하려 했으나 S회장의 회피로 전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전달 과정에서 빚은 사소한 입주민간 마찰을 폭력사태로 비화시켜 경찰에 신고하는 부도덕한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익제 입주자 모임 사무총장은 “2164세대 중 400여명의 입주민이 참여한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절반의 지지로 겨우 뽑힌 S 회장이 500여명의 입주민이 요구하는 의견 수렴서를 받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S 회장의 독단으로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청주시가 지난 2월 승인해 준 공동주택 자치관리 사안을 취소하기 어렵다면 내부문제 해결을 위해 늦춰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자치관리 전환은 신고사항이지 승인사항은 아니”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 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S 회장은 “자치관리 전환 주민동의서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받은 것”이라며 “입주민 연판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낼 것이 아니라 선관위에 내야 될 사안으로 생각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S 회장은 “입주자 모임은 사소한 입주민간 마찰로 봤을지 몰라도 난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이라며 “J씨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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