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토지주 N씨 청주시 상대 사업승인취소소 인용
청주시 “결정문 받은뒤 항소여부 결정”…조합 “피해 최소화”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조합원 아파트 도시개발현장. <사진·최지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법원이 청주 평촌지구 땅 소유주 N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승인 취소소송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이 곳 아파트 건립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2016년 6월 23일자 3면, 9월 23일자 3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아무런 사용권한이 없는 방서지구도시개발조합이 토지 원소유주인 N씨의 사전 동의 없이 평촌지구에 사업승인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를 대신 해 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사업승인 요건인 원토지 소유주의 9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에도 부합되지 않아 이 사건 요청을 인용한다고 23일 밝혔다.

N씨는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14-1(답) 9필지(1만2821㎡) 종전토지의 소유자로, 자신을 포함한 52명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29-1블럭 1로트(3만642㎡) 중 지분율 14%에 해당하는 환지면적 4394㎡에 대한 사용승낙을 D건설과 평촌주택조합이 제대로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지 따져달라는 민원을 청주시에 제출한 데 이어 청주지법에 사업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N씨는 D건설과 평촌주택조합이 2015년 7월 방서조합으로부터 집단환지예정 지정을 받은 29-1블럭 1로트에 대한 토지매입을 시작했고 주택법상 95% 이상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2월 청주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N씨는 방서조합이 사용승낙한 환지예정지 내의 종전 토지는 학교와 도로 등 다른 자리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9-1블럭 1로트에 대한 아무런 사용, 수익 권한이 없어 애초에 사용승낙이 불가했던 토지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N씨의 주장을 법원이 인용 결정함에 따라 평촌지구에 청주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600세대 조합아파트의 공사 중단이 또다시 불가피해졌다.

이 지역 아파트 공사는 앞서 N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한 차례 공사가 중단됐다가 조합이 맞소송으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취소소송이 인용되면서 한차례 공사가 재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N씨가 더 유리한 매도조건을 관철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해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이 취소돼도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 권리행사를 하면 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본안 소송 결정에 따라 청주시의 사업승인이 취소될 경우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평촌지구 주택조합은 물론 분양받은 계약자(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는 대로 법률 자문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규식 평촌주택조합 조합장은 “공사비를 더 들이더라도 수많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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