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유원대 교수)

▲ 백기영(유원대 교수)

유휴공간은 빈 토지나 방치자산으로 불린다. 유휴공간은 이전에 개발에 의해 사용되어 왔던 땅이나 현재 버려진 공간이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 가치가 증가하거나, 다시 개발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전 개발로 인해 땅이 손상되어 치료 없이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개발된 땅이기 때문에 또 다시 개발이 가능한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에서 유휴공간은 도심의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진원지가 되어 왔다. 청소년의 탈선장소,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의 적재장소, 가설물 혹은 건물 설비시설의 설치, 불법 주정차 공간 등으로 사용되어 도시 환경악화의 주범이 되어 왔다. 특히 대규모 유휴공간은 주변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경제적 기능의 상실은 빈 점포, 빈 사무실 등 지역 내 집단적 공실로 이어져 지역 전체의 자산가치 감소와 지자체 세수감소까지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도시 내 유휴자산은 도심이라는 입지특성과 주변 지역에 도로 등 물리적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내 유휴공간은 경쟁력을 갖는 자원임과 동시에 개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어 다양한 활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그 사례의 하나이다. 철도의 직선화, 지중화, 영업선 폐지 등으로 인해 철도 유휴부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 수요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용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유휴토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사업도 주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토지를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유휴토지의 이용증진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도시 텃밭 조성을 통해 도시민들의 여가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빈집정비 및 활용 관련 조례는 2011년도 서울 노원구 빈집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2016년 전국에 46개의 조례가 시행 중에 있다. 유휴공간인 빈집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빈집 활용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폐가철거사업은 폐가를 철거하여, 부지는 주차장, 쌈지공원,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햇살둥지사업은 도심 내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에게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착한 텃밭 조성사업은 기업 재능기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에서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부지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착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유휴공간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자 그 영향이 모든 시민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소유자에 의한 이용만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이 일반화되고 있다. 유휴공간의 발생은 해당 소유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해당 유휴공간이 존재하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유휴공간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유휴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소유권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과 여러 주체의 이용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유휴공간의 활용은 지역 주민들, 지역커뮤니티가 지역 환경개선과 편익향상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봐야 한다. 유휴공간의 전략적 활용은 도시재생의 핵심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커뮤니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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