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취객의 기사 폭행 매년 50~60건
대형사고 등 위험성 커…“처벌 강화해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대리·택시 기사를 향한 손님들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야시간대 술에 취해 이들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주행 중 운전자 폭행은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24일 새벽 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모충대교 하상도로에서 A(36)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던 대리기사 B(43)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청원구 율량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 상당구 용암동으로 향하던 중 B씨가 ‘대리요금을 더 달라’고 한 말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다. 폭행당한 B씨는 차를 길가에 정차시킨 뒤 112에 신고했고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 폭행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9일 새벽시간 택시기사(63)를 폭행한 C(24)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자 청주시 내덕동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매년 50~6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53건, 2012년 57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 2015년 65건, 지난해 56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이 보다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리운전기사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취객들의 이동을 돕는 대리기사들이 폭행이나 욕설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운행 중인 대리·택시기사들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서울 당산역 인근에서 8명이 부상당한 5중 추돌사고는 택시기사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2015년에는 ‘운행 중’ 뿐 아니라 ‘일시 정차’의 경우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법원도 적극적인 처벌 판결을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상을 명령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황용진 안전관리처장은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폭행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대리운전 이용객들이 술에 취해 안전벨트 착용을 잊는 경우도 많아 다른 대중교통과 같이 안전벨트 착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

57

49

63

65

56

검거

58

47

65

64

54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