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지역 일부 시·군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소홀히 처리하다가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천안시와 논산시 등 4개 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논산시는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농지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지자체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는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도 명령 기간이 지난 10명에게 1억33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부실한 체납자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세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2013년부터 집계된 과태료 체납액 129억1671만원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9억3270만원 상당을 영치하는 데 그쳤다.

서산시의 경우 2009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지도 단속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해 '차량 탑지형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2013년 이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시는 또 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재산 조회를 통해 체납된 세외수입 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데도 지난해 1∼8월 부과한 세외수입 체납액 896건 13억8996만원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남도 감사위는 이처럼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사례 등 22건(시정 11건, 주의 3건, 권고 2건, 현지처분 6건)을 적발해 3억1216만원을 추징토록 하는 등 재정상 조치했다.

감사위는 다만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공매를 통한 고액 체납액 징수(천안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체납차량 합동 단속(서산시) 등은 수범사례로 꼽았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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