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운영 중인 골프장 29곳에 대해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페어웨이)과 수질(연못) 등이다.

검사 항목은 고독성 농약 3종, 잔디사용 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20종 등 모두 30종이다.

검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잔디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검사 결과 일부 골프장에서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조사 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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