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는 구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 등과 합동으로 6개 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승강기 일제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에 있는 전체 승강기 1만 9702대 가운데 검사 불합격 승강기 60대와 검사 유효기간 경과 133대, 검사 연기 후 운행정지 상태인 413대다.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운행 정지표지 부착 및 훼손,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와 미등록 후 운행되는 사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권고나 현지시정 등의 행정지도가 아닌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합격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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