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절도 범죄등 2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절도 범죄등 2건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처분 감경을 의결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두 명은 지난 1월 17일 점포에 진열된 두부 7모를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혐의(절도)로 입건된 A(77)씨와 지난 1월 31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 던 중 택시 차량내 글로브박스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로 입건된 B(42)씨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범죄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의결했다.

오원심 상당경찰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경미사건 형사범에 대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해 공감 받는 범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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