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절도 범죄등 2건에 대해 즉결심판으로 처분 감경을 의결했다.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두 명은 지난 1월 17일 점포에 진열된 두부 7모를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혐의(절도)로 입건된 A(77)씨와 지난 1월 31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 던 중 택시 차량내 글로브박스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로 입건된 B(42)씨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범죄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으로 감경 의결했다.
오원심 상당경찰서장은 “지역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경미사건 형사범에 대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해 공감 받는 범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신홍경 기자
shk1847@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