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민간생활과 관련된 유물 중 중요도가 높아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명칭이 ‘중요민속문화재’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바뀌었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 변경과 재난방지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93건이 지정돼 있는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했다.

이러한 변경조치는 지난해 3월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바꾼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시·도가 지정하는 민속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중요’를 ‘국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재난방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으며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공동 문화재 연구가 법제화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등록문화재의 대상 범위를 ‘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명확히 했고,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설명도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시행령에 있던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박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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